청년도약계좌는 대한민국 정부가 청년들의 안정적인 자산 축적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6월에 출시한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.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, 5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최대 5천만 원 내외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25년 7월 가입 기간은 1일부터 11일까지 이며 아래 링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서민금융진흥원사이트
https://ylaccount.kinfa.or.kr/main
청년도약계좌의 주요 특징 및 혜택
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.
- 높은 금리: 취급기관(은행)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결정하지만, 일반적으로 시중 적금 상품 대비 높은 금리를 제공합니다. 최초 3년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, 이후 2년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. 은행별로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6%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.
- 정부 기여금 지원: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정부가 직접 납입액에 비례하여 기여금을 지급한다는 점입니다. 가입 청년의 소득 구간에 따라 월 최대 3만 3천 원의 정부 기여금이 지급되며, 5년간 최대 198만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비과세 혜택: 납입액과 정부 기여금에 대한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. 이는 청년들이 더 많은 수익을 실제 손에 쥘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점입니다.
- 자유로운 납입: 매월 1천 원부터 최대 7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유적립식 상품입니다. 청년들의 소득 흐름이 불안정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, 납입액이 없는 달에도 계좌는 유지됩니다.
- 자산관리 지원: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본인의 금융 상황을 진단하고, 전문가에게 금융 컨설팅을 받으며 맞춤형 금융 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원스톱 자산관리 서비스도 제공됩니다.
가입 조건 및 신청 방법
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- 연령: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(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제외)
- 개인 소득: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,500만 원 이하이며, 종합소득금액이 6,300만 원 이하인 자. (단,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되나, 육아휴직 급여 또는 군 장병 급여만 있는 경우는 가입 요건 소득에 포함)
- 가구 소득: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250% 이하인 자.
- 금융 소득: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.
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는 11개 은행(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기업, 국민, 대구, 부산, 광주, 전북, 경남은행)의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신청 후 소득 요건 심사가 진행되며, 심사 결과에 따라 가입 가능 여부가 안내됩니다.
유의 사항
청년도약계좌는 중장기 자산 형성을 위한 상품이므로, 만기(5년)를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. 중도 해지 시 정부 기여금과 이자 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, 가입 전 납입 여력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다만, 생애 최초 주택 구입 등 특별 중도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 및 비과세 혜택을 일부 받을 수 있습니다.
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스스로 목돈을 마련하고 재정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도구입니다. 가입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다져나갈 것을 권장합니다.